“계약서도 사본도 없는데… 내 소유권, 어떻게 증명하죠?” 부동산 거래를 마친 뒤 시간이 흐르면서 ✔ 계약서 원본이 분실되거나 ✔ 중개업소가 폐업하거나 ✔ 사본조차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럴 땐 등기부등본만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?
정답은 “네, 가능합니다!”
단,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추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어요. 오늘은 계약서 없이도 소유권을 입증하는 법 , 등기부등본의 핵심 항목, 실전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릴게요.
1. 등기부등본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
항목 | 설명 |
소유자 정보 | 현재 소유자 명의 및 변경 내역 |
부동산 표제부 | 주소, 면적, 용도 등 기본 정보 |
갑구 | 소유권 관련 정보 (이전일자, 등기원인 등) |
을구 | 저당권, 전세권, 가처분 등 권리 관계 |
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발급하는 공적 장부로
- 명의자
- 취득일자
- 권리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.
2. 계약서 없이 등기부등본만 있는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
1.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보
- 인터넷등기소( 접속
- 주소 입력 후 열람/발급
- 인쇄본 + PDF 저장 병행
2. 본인이 취득한 시점 확인
- 갑구란 의 등기원인일자 확인
- 이 날짜로부터 소유권 발생 시점 입증 가능
3. 계약서 분실 진술서 작성
-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진술서
- 임대차분쟁조정위나 법원 제출용 증빙으로 활용
4. 명의 확인 시, 가족 간 증여·상속 여부 체크
- 특히 부모 명의 → 자녀 명의로 바뀐 경우
- 증여세 신고 여부, 상속 등기 확인 필요
3. 실전 Q&A
Q. 계약서가 없으면 내 소유가 아니라는 말인가요?
→ ❌ 아닙니다.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본인이라면 법적으로 소유자입니다.
Q. 등기부등본만으로 대출이나 매매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. 단, 상대방의 신뢰를 위해 계약서 대체서류(진술서 등) 준비 권장
Q. 계약서 없이도 명도소송 가능한가요?
→ 계약 내용이 입증된다면 가능.
등기부등본 + 전입신고 + 공과금 납부 내역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.
결론
계약서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소유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은 가장 강력한 소유권 증명 문서입니다.
- 명의 확인
- 권리 내역
- 권리 발생 시점
이 3가지만 명확하다면, 계약서가 없어도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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