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공무원인데 소득 기준 살짝 넘었어요. 그래도 특공 신청 가능할까요?”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청약 제도입니다. 그래서 공무원도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만, 문제는 ‘소득 기준’을 초과했을 때!
✔ 단 10만 원 초과해도 신청 불가능한지?
✔ 예외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있는지?
✔ 공무원에게 유리한 특별공급 유형은 따로 있는지?
오늘은 2025년 기준, 소득 초과한 공무원이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1. 공무원도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은?
1. 생애최초 특별공급
→ 직장 경력 + 무주택 + 소득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→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더 높아 신청 가능성↑
2. 신혼부부 특별공급
→ 혼인 7년 이내 + 무주택 + 소득 기준 충족
→ 공무원 부부도 가능, 단 소득 산정 기준 주의
3. 다자녀 가구 / 노부모 부양
→ 소득 기준이 완화되므로
→ 기준 초과자도 신청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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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무원 기준 소득 초과선은 어디까지? (2025년 기준)
가구 유형 | 생애최초 기준 | 신혼부부 기준 |
외벌이 | 월 666만 원 (130%) | 월 666만 원 (130%) |
맞벌이 | 월 718만 원 (140%) | 월 718만 원 (140%) |
→ 기준 초과 시에도 ‘예외 적용 항목’이 존재함!
3. 소득 초과 공무원이 특공 신청 가능한 예외 조건
1. 경쟁 미달 단지의 잔여 물량 신청
→ 1순위 미달 → 기준 초과자도 청약 가능
→ 공무원 아파트에서도 종종 발생
2. 3자녀 이상 가구
→ 다자녀 특공은 소득 기준 완화
→ 외벌이 150%, 맞벌이 160%까지 허용
3. 기관 추천 특별공급
→ 공무원연금공단, 시청·교육청 등 기관에서 추천 시
→ 일반 소득 기준과 다른 별도 기준 적용
4. 임용 1년 미만 공무원
→ 소득 산정 기준 유예
→ 연소득 기준이 아닌 월급여 기준 적용 가능
4. 공무원이 특별공급 신청할 때 주의할 점
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
→ 연봉이 아닌 월급 기준으로 환산 가능
→ 예외 적용받기 위한 소명자료 필요
배우자 명의로 주택 보유한 경우
→ 무주택 조건 충족 여부 세대 기준으로 판단
→ 혼인 후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→ 무주택 아님
상여금·급식비 포함 여부
→ 대부분의 비과세 수당 제외
→ 세전 기준인지, 건강보험료 기준인지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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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소득이 기준을 살짝 초과했다고 해서 특공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
✔ 잔여 물량
✔ 다자녀 조건
✔ 기관 추천
✔ 임용 초기 공무원 예외 적용
이 4가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도 2025년, 공무원 청약 성공률은 훨씬 높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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